실농보상비의 수령자
2008-06-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3-605-6026)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