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상 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접도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그 관리는 시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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