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관리는?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상의 접도구역 관리주체와 접도구역 지정선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접도구역관리는 "도로법" 제110조의 규정에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2. 접도구역관리지침(건설설교통부)에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폭이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접도구역 지정예외 예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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