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차량의 운행경로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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