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비용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 청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비용에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 요지 o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 답변내용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수수료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o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29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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