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산재보험요율의 변경고시로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동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금액의 증감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회계제도과-68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