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해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련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1701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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