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의 개산급 지급 관련에 대하여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코자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기성금 신청일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조정신청을 완료하여야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의 개산급청구 이전에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기성대가의 개산급지급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산급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야 하는 바, 동 사유서에는 노임발표 등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이유, 조정기준일과 개략적인 물가변동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회제 41301-1867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