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재공고 후 다시 유찰될 때 수의계약 가능여부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청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공고했으나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시 1개사만이 참가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 후 다시 유찰된 경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공고입찰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수의협상 절차가 필요한 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사 후 설계적격자에 한하여 적격심사를 실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여 동 적격자의 실시설계가 적격판정을 받으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계시공일괄입찰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함. 회계제도과 41301-2894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