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우리청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o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2. 답변내용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o 따라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라 할 수 없음음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 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보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 목적으로 발간되는 일반적인 정보 o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29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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