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예)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항만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