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유통업무설비 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증설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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