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유통업무설비 내에 창고시설 증설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증설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