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류터미널 건설절차는?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나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 건설절차 규정이 있는지?
회답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달리 등록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에 따라 시·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물류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에 따라 추진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 34개소의 일반물류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