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준공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는?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터미널 준공 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는?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준공이후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시행 인가 관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 변경 인가로 추진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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