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 시 운행제한 기준은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화물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자 할 때 운행을 제한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차량의 축하중이 10톤, 총중량이 40톤, 길이가 16.7미터,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4.2미터로 고시된 도로는 4.2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단,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발급받아 운행할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