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적재물로 여러차례 운행제한위반(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동일 적재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운행하다 여러차례 운행제한위반(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및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규정에 따라 회차하거나 분리 운송, 운행중지 등 조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지 아니한채 그대로 운행하다 재차 적발되었을 경우 각 고발조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