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위반의 양벌규정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4항의 관계 공무원의 차량 승차요구에 불응하거나 관계 서류제출 거부,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1항의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 제2항의 재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80조(차량의 회차 등)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에 따라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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