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해복구 주체

2008-06-30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같은 지역내에도 발주처가 달라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려해도 발주처 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기관에 문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회답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지정됩니다. - 국도(시군 읍면구간) : 국토교통부장관(국토관리사무소) - 국도(시의 동구간), 국가지원 지방도 : 도지사 및 광역시장 - 기타 도로 :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 → 경상북도 관내의 국도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중 신설국도 공사중인 구간내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의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며, 기존국도상에서 발생한 수해복구는 해당 국토관리사무소(대구국토,포항국토, 영주국토), 지방도는 경상북도, 시.군도는 해당시군이 발주기관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김태욱 주무관(054-781-57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