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의 적재정량 위반 단속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에서 화물차량의 적재정량 위반도 단속하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관리청에서는 적재정량 위반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적재정량 위반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단, 축하중이 10톤, 총중량이 40톤, 높이 4.0(또는 4.2)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할 경우 도로법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위반으로 단속대상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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