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 관련 안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상에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신고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에 의거하여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후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처리 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 따라 건설현장의 폐기물은 처리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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