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류터미널내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한가요?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물류터미널내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한가요?

회답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시행 인가시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 경영의 의사표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인가권자로부터 인가 받은 이후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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