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내 대규모점포 입지가 가능한지 ?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터미널내 대규모점포 입지가 가능한지 ?

회답

물류터미널내에는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와 같은 판매를 위주로 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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