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내 대규모점포 입지가 가능한지 ?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터미널내 대규모점포 입지가 가능한지 ?
회답
물류터미널내에는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와 같은 판매를 위주로 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