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및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물류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개발가능 합니까?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창고 및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개발가능한지 여부
회답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계획적 공급시설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등 집적 물류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물류시설인 창고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