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개발이 물류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도 가능합니까?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단지 개발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개발법으로도 가능합니까?
회답
도시개발법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물류단지를 개발할 경우라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시설 규모 내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