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된 지주 조합은 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립등기된 지주 조합은 물류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회답
지주들의 조합은 특별법상 권한이 부여된 조합과는 달리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5호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