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등 조도관리
2008-06-30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 등 조도는 어떤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국도상에 위치한 터널에 설치된 터널조명은 운전자가 주간에 터널 통과시에 암반응(밝은곳에서 어두운곳으로 이동시 적응되는 현상)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2. 이를 위해서 터널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조도는 크게 입구부, 기본부, 출구부로 나누어 설계시 운행속도에 맞추어 선정하며, 3. 국도는 평균속도 80km/h(왕복4차로) 기준으로 최소 60럭스(기본부)이상 유지되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4.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맞추어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밝음에서 차이가 있어 간혹 더 밝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2016년 발간) 2편 조명시설4-1장.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김태욱 주무관(054-781-57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