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물류단지내 집배송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받은 물류단지내 집배송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따라 분양받은 집배송부지에 설치된 건축물 준공 후 집배송시설을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