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의 지정조건은 무었입니까?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단지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조건은 무었입니까?

회답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며, 물류 및 상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이 적정 규모로 계획되어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이 물류단지시설용지로 계획되어야 하며, 그중 60% 이상을 물류시설용지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물류단지안의 공공녹지.도로 등의 설치기준은 - 단지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공공녹지는 단지면적의 7.5%이상 10%미만, 도로 10%이상 - 단지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공공녹지는 단지면적의 5%이상 7.5%미만, 도로 8%이상 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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