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 받고 운행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미 소지하였을 경우 허가관청에 확인을 거쳐 운행할 수 있으며, 미 소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