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과 원도급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② 기타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방법 ① 하도급업체에 직접지불한 부분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②아니면 원도급업체가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음. 2.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및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 41301-1156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