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의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2005-04-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도(구국도)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용도폐지 신청은 어느 기관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및「국토해양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군(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은 해당 시.군 건설과로 신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64, 576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