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운행제한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어떤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훈령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제2호에 의하면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