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신청방법은 무엇입니까?

2008-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신청방법은 무엇입니까?

회답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 지정에 관한 공고가 있는 때에 「국가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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