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하도급계약관련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용역계약(엔지니어링법)에 대한 관련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용역계약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용역계약에서의 하도급관계에 관한 귀질의 경우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용역관련 법령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회계제도과 41301-581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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