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교량, 터널) 안전점검 방법
2008-06-30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도에 있는 시설물중 1,2종 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대상-1,2종시설물) - 정기점검(반기별 1회이상) - 정밀점검(D.E등급은 1년에 1회이상, B.C등급 2년에 1회이상, A등급은 3년에 1회이상) - 긴급점검(수시) □ 정밀안전진단(대상-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 D.E등급은 4년에 1회이상, B.C등급 5년에 1회이상, 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 시설물 구분 - 1종시설물 - 특수교량, 교량연장 500m이상, 최대 경간장 50m이상(한 경간 교량은 제외), 터널연장 1000m이상, 3차로 이상의 터널 - 2종시설물 - 1종에 해당하지 않은 교량으로서 연장 100m이상,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터널로서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기타시설물에 대하여는 2종에 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필요시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울진출장소 김태욱 주무관(054-781-573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