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을 강요한 화주 고발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3항 규정에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한 경우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경우 같은 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화주 등의 위반 지시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운전자는 면책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