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법 양벌규정의 해석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개정된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에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면책기준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기적인 교육 및 화물적재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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