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 위반 유형

2008-06-3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차량운행제한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높이 4.20m, 폭 2.50m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아니한다.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7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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