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에 대한 처벌

2008-06-3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차량운행제한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11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자 5. 제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 요구 금지를 위반한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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