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면책

2008-06-3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 높이 4.20m, 폭 2.50m를 초과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2)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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