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기한

2008-06-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이 지났을경우 -도로법 제90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상기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가산금 3%를 가산한후 납입고지되며, 가산된 납입고지서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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