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서작성 절차
2008-06-30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 조서 작성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서작성 절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ㅇ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함 (입회공무원 제도 폐지) ㅇ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소유자별로 각각 작성) - 토지조서 : 규칙 별지 제4호서식(지목, 편입면적, 용도지역, 관계인 등) - 물건조서 : 규칙 별지 제5호서식(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관계인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