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2005-04-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Q)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회답

A) 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_x000D_ _x000D_ <도로법제3조>_x000D_ 도로룰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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