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국도 연결허가를 위한 기존국도(구국도) 사용가능 여부
2008-0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진출입로 설치를 위하여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다시 신설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 가능여부 문의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 신청위치는 기존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고, 신설국도에 진출로를 연결하여 기존국도의 중앙선을 횡단하여 신설국도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로 교통사고 위험등이 있어 허가할 수 없음 다만, 민원인의 신설도로와 기존국도 사이 삼각형태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설치된 신설도로에서 기존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폐쇄하고, 신설도로 및 기존도로에 진출입로를 접속하되 직통하는 형태가 아닌 점용(연결)허가 신청시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