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관련
2008-0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회답
ㅇ 하천공사나 하천유지보수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해야 하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국가하천에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하천법 제30조의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함._x000D_ 또한, 하천공사 시행 시에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함._x000D_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 하천관리청에서 시행해야 하며,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위임된 기고나에서 관리를 시행.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