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내에서 금지행위
2008-0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내에서 금지행위는 무엇인가요?
회답
ㅇ 하천법 제46조오에는 하천 안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_x000D_ 나.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_x000D_ 다.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_x000D_ 라.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_x000D_ 마.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_x000D_ 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_x000D_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_x000D_ 2.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_x000D_ 사.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_x000D_ -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_x000D_ -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