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2008-0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사항을 승계 받을수 있는지요?

회답

ㅇ 하천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거나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의무승계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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