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직접시공대상 범위

2008-07-0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7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7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됩니까?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체결 시점을 최초 도급계약체결시점으로 하는지 차수별 공사계약 시점을 뜻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 7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사부기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직접시공제는 2006. 1. 1.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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