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
2008-0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Q) 하천구역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회답
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ㅇ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여야 합니다. - 완성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완성제방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계획제방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제방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폭)에 해당하는 토지 -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등 ㅇ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