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이 무엇인가요?
2008-07-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Q) 홍수관리구역은 무엇이며,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축이 가능한지요?
회답
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 :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 :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안의 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안의 지역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ㅇ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축ㆍ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